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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리뷰]사회·정치·역사

주기자의 사법활극

by mariannne 2023. 5. 14.

 

주기자의 사법활극 - 소송전문기자 주진우가 알려주는 소송에서 살아남는 법 
주진우 저 | 푸른숲 | 2015년 01월 


전에도 주기자의 책을 읽으며 같은 생각을 했는데, 이 사람 진짜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히 자는 날이 있을까, 하는 것이다. 이 책은 백 여 건의 고소고발과 수십 차례 소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주기자가 '법조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'를 알려준다며 쓴 것으로 2015년 1월에 출간되었다. 목숨 걸고 취재하고, 죽을 각오로 기사를 쓰는 그는 2000년부터 송사에 휘말렸다. 2012년 대선 때만 박근혜, 박지만, 새누리당, 국정원, 변희재 등에게 십 수 건의 소송을 당했다. 기자 활동을 하면서 오만 사람을 다 만나고, 별의 별 소송 때문에 법원을 들락거리면서, 종종 살해의 협박에 시달리면서, 주위의 온갖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, 대체 언제 쉬고 언제 잠을 자나? 


책 속 구절: 

변호사가 꼭 필요한 이유
2012년 약식명령과 즉결심판을 포함한 형사사건 접수 인원은 166만 9천 7백 13명이었다(2013년 <사법연감>). 우리나라 인구가 5천1백만 명 가량이니 30명 중 1명이 형사사건에 연루된 셈이다. 정식재판에 넘겨진 사람은 37만 8천 명. 인구 1천 명당 6명꼴이었다. 형사사건 피의자 9명 중 1명 정도만 구속 상태에서 재판에 넘겨진다. 피의자를 구속하는 데 신중해진 만큼, 일단 구속한 뒤에는 잘 안 풀어준다. 구속적부심으로 석방되는 비율이 점점 줄고 있다. 구속된 피고인 가운데 체포, 구속적부 심사를 통해 석방된 사람은 4백 47명. 그 가운데 변호인을 선임한 사람은 3백25명이었다. 변호인의 조력이 필요하다는 것을 짐작할 수 있다. 
2009년 2.51퍼센트였던 1심 형사재판 무죄 선고율은 2010년 8.8퍼센트, 2011년에는 19.44퍼센트로 늘더니 2012년에는 23.49퍼센트까지 증가했다. 1심 재판에 넘겨진 피고인 5명 중 1명이 무죄 선고를 받았다는 말이다. 이명박 정부에 들어서 검사가 기소권을 남용했다고 볼 수 있다. 법의 칼을 국민에게 함부로 휘둘렀다는 얘기다. 억울하게 재판을 받았거나 억울한 옥살이를 한 사람도 부지기수라는 말이다. 당신도 주인공이 될 수 있다. (p.154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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